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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
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(GW),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 구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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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신청대상
만 65세 이상 노인
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※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 '대상자 선정 기준'을 참고하세요.
신청방법
지역센터 및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·전화하여 신청


대상자 선정 기준
독거노인
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
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
②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
③ 소득과 무관히, 가족이 없는 경우
④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
노인 2인 가구
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'기초생활수급자', '차상위', '기초연금수급자'인 가구 중
① 한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조손가구
노인(65세이상)과 손·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
① (노인 1인 및 손자녀)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
② (노인 2인 및 손자녀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
장애인가구
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②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  ※ 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
  ※ 선정 제외 대상 :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제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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